[열린마당]무릎안붙는 차렷자세 여경 불합격 사유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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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올해 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며칠전 여경 신체검사를 받았다.

친구는 신장.시력.청력 등을 무난히 통과했지만 마지막 최종 판정에서 불합격했다.

불합격 사유는 단지 '차렷' 자세에서 무릎이 붙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친구의 무릎이 붙지 않는 게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또 경찰 업무가 얼마나 특수하기에 그러한 사유가 장애가 되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설사 그렇더라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면 시험 공고문에 명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또한 판정위원은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느냐, 집에 가서 교정하고 오라" 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친구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주었다.

여경을 선발함에 있어 지원자의 실력과 능력을 검증하기 전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필기시험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판정위원의 태도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다.

전성은 <경기도고양시덕양구고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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