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정보 사전제공 주식투자 도운 본사 차장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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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 특수1부 (朴相吉부장검사) 는 1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입해 4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혐의 (증권거래법위반) 로 길보현 (吉普鉉.40.부동산임대업) 씨를 구속하고 동생인 보현씨에게 정보를 건네준 혐의로 중앙일보 산업팀 길진현 (吉眞鉉.44) 차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하도록 제공,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길보현씨는 지난해 8월 17일 저녁 ㈜신동방이 무세제 세탁기를 개발했다는 정보를 형 진현씨로부터 전해 듣고 다음날인 18일 신동방 주식 3만4천2백여주를 주당 3천~3천5백90원에 매입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보현씨는 세탁기 개발 사실이 19일 언론에 보도돼 주가가 급상승하자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주당 1만5천4백50~2만1천원에 팔아 4억6천4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형 진현씨는 주식투자로 많은 손해를 본 동생이 평소 '정보 좀 알려달라' 고 졸라대자 신동방으로부터 보도자료로 배포된 내용을 동생에게 전화로 알려줬다" 며 "그러나 진현씨가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 고 밝혔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사람과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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