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당첨 포기 땐 1~2년 자격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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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다음 달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에 당첨된 사람이 이를 포기·취소할 경우 최장 2년간 다시 예약할 수 없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는 평생 한 번만 공공주택의 특별·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에 당첨된 뒤 이를 포기할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과천 등 16개 시)은 2년, 기타 지역은 1년간 예약할 수 없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당첨자와 가구 구성원은 다른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고, 입주 때까지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은 전체 물량의 3%에서 5%로 늘어난다. 우선공급(5%) 규정도 신설돼 전체의 10%가 이들 몫으로 배정된다. 하지만 일단 한 번이라도 당첨되면 평생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으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 당첨됐을 경우 이 중 한 채만 계약할 수 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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