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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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민연금 도시자영자 확대실시 (4월 1일) 와 관련,가입 대상자들은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다.

국민연금 보완책 발표 이후 달라진 점.소득신고 요령 등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국민연금 가입을 위해 신고한 소득이 국세청 과세자료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연금용 소득신고 자료는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으로만 사용된다. 국민연금 제도의 신고소득과 조세목적상 소득은 개념이 다르고 직접 비교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과세자료로 이용될 소지는 없다. "

- 소득이 감소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실제 감소된 수준에서 소득신고를 하면 된다. 휴폐업.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금 가입신고는 하되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급여를 위한 기간에는 계산되지 않으므로 연금액이 줄어든다.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낸 신고권장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 어떻게 정정하면 되나.

"실제 소득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공단은 이를 일단 인정하고 나중에 국세청 자료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

- 사업장을 휴폐업한 사람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가.

"본인이 휴폐업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면 보험 납부예외자로 처리하고 공단에서 추후 세무서 자료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

- 끝까지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가입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 자진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직권조정에 의한 보험료 고지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

- 부부가 함께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두 사람 모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부부 중 별도 소득이 없는 한 명은 적용 제외로 기재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공단에 전화로 통보하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 국민연금은 왜 임의가입제로 하지 않는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학생.군인을 제외한 18~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가입해야 한다. 임의가입으로 한다면 일부 국민만 가입할 것이므로 사회보장제도로서 역할을 할 수 없고 연금 적용이 안되는 계층이 생기면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

- 신고소득 등급을 정해놓고 가입자가 임의로 선택하면 안되나.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을 의무가입시키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연금을 받도록 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다.

소득수준을 임의선택하도록 한다면 가입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소득금액을 선택할 것이므로 소득재분배 효과와 사회보험으로서 형평성을 갖출 수 없다. "

- 물가가 계속 오르면 10~20년 뒤 연금을 받아봤자 생계에 별 도움이 안되는 것 아닌가.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르게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므로 연금을 타는 동안 항상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실제로 89년 매달 25만9천여원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현재 매달 47만4천여원을 받고 있다. "

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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