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5월부터 자동차전용도로와 편도 2차선 이상 일반도로의 자동차 최고 제한속도가 현행보다 시속 10~20㎞씩 늘어난다.
규제개혁위는 15일 준수율이 낮고 단속과 관련해 민원이 많은 자동차 제한속도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시속 70 (편도 2차선 이하)~80㎞ (편도 3차선 이상) 인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 속도는 차선 수에 관계없이 시속 90㎞로, 편도 2차선 이상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는 시속 80㎞로 높아진다.
고속도로의 경우 승합차와 소형 화물차 (1.5t 이하) 는 승용차처럼 시속 1백㎞ (중부고속도로는 1백10㎞) 까지 달릴 수 있다.
규제개혁위는 또 차선통행 제한을 풀어 승합차나 소형화물차도 1차선을 탈 수 있게 했다.
다만 대형.위험물 적재.건설기계 차량은 지금처럼 맨 오른쪽 차선만 이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의 제한속도 위반 단속도 경미한 위반은 지도위주로 하고, 법정 속도를 일정범위 이상 초과할 때만 처벌토록 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