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미만도 재건축 허용-건교부 경기활성화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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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이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허용됐던 재건축조합 설립요건이 20가구 미만이라도 가능해진다. 또 아파트분양 채권입찰제가 시행 16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99년 주택건설종합계획' 을 확정,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20가구 미만으로 조합원을 구성해도 재건축조합 설립이 허용되고, 증여나 법원 판결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조합원 교체가 가능토록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된다.

지난 83년 신규 분양아파트의 전매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 도입됐던 채권입찰제가 상반기 중 폐지된다.

이는 분양가 자율화 등으로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간에 차이가 거의 없어져 전매차익이 생기지 않고 있는 등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개발지역에 한 사람이 여러개의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을 경우 현재 한 채의 아파트만 분양받을 수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지분이 많아도 모두 분양이 가능토록 재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이 추진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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