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임시국회 쟁점] 서상목의원 체포안 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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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오는 22일 정상화되는 제201회 임시국회에는 정치권의 민감한 현안들이 등장한다.

대화정국의 걸림돌이 됐던 묵은 쟁점들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운명을 맞게되는 것이다.

국세청 불법모금사건의 한나라당 서상목 (徐相穆)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 해임건의안과 김태정 (金泰政)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안이 그 대상이다.

또 인사청문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과 새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어민들의 보상문제도 중요 현안. 빅딜 등 현 정권의 경제정책도 여야간 치열한 논란을 벌일 사안이다.

◇ 徐의원.朴법무.金총장 처리안 = 정국 전개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안건이다.

3당 총무들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처리키로 일정을 잡았다.

국민회의측은 "徐의원 문제는 국법을 어지럽힌 사안으로 정치적 흥정대상이 아니다" 는 강행통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물밑 대화' 의 기류가 정치권 한쪽에서 감지되고 있다.

18일 총무회담 뒤 한나라당 이부영 (李富榮) 총무는 "3당 총무 모두 동료의원의 체포안에 대해 마음내켜 하지 않았다" 고 말해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따라서 徐의원의 체포동의안과 朴장관.金총장 처리안이 함께 부결되는 이른바 '빅딜' 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여기에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들 안건은 본회의 표결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 사안중 朴법무.金총장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때문에 의석 과반수가 넘는 여당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편이다.

徐의원 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내심 불안감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총무회담의 결과를 두고 "그러다가 徐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는 우려가 벌써 일고 있다.

◇ 인사청문회.경제현안 = 국회법 개정에서는 인사청문회 도입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회의.자민련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동의 대상자' 에 국한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기존 국회동의 대상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을 청문회 대상에 집어넣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부패방지법과 관련해 임시국회내에서 논의될 안건은 내부고발자 보호조항과 특별검사제 도입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은 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키로 한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어 이에 적극적인 한나라당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대기업 빅딜과 실업문제도 이번 국회의 주요 현안이다.

한나라당측은 "기업빅딜에 대해 근본적 반대는 어렵다" 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단단히 따질 것" 이라고 벼르고 있다.

또 새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어민들의 보상대책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도 여야가 함께 다룰 예정이다.

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풍속영업의 규제법 등 규제개혁 관련 법안도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유광종.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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