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길 前수석 5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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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구지법 형사11부 (재판장 李國煥부장판사) 는 13일 대구방송 (TBC) 인가와 관련, 장수홍 (張壽弘) 전 청구그룹회장 (구속중) 으로부터 4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총무수석 홍인길 (洪仁吉)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洪피고인은 TBC 인가와 관련, 張피고인으로부터 '잘 봐달라' 는 청탁과 함께 지난 94년 6월 5억원을 비롯해 같은해 7월과 95년 3월에 각각 20억원씩 모두 세차례에 걸쳐 4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었다.

대구 =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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