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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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국 3천7백18개 읍.면.동사무소가 2001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마을회관 성격의 '주민자치센터' 로 전환된다.

주민자치센터는 호적.주민등록.인감 등 증명발급과 사회복지 사무.민방위 재난관리와 같은 최소한의 민원행정업무를 수행하며 현재 읍.면.동사무소의 남는 공간은 알뜰시장.주민회의장.전시장 등으로 활용된다.

행정자치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6월부터 전국 94개 시.구의 2백30개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시범운영한 뒤 연내 관련 법령을 개정.정비, 2000년까지 도시지역 1천7백65개 동, 2001년까지 농촌지역 1천9백53개 읍.면.동에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 불법주차 단속.지방세 고지.선거사무.그린벨트 관리 등 행정지침.자치법규.법령상 사무는 시.군.구청으로 이관된다.

그러나 현행 읍.면.동의 행정구역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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