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박모씨가 대구에서 검거돼 26일 오전 경기도 양평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양평=김민규 기자]
◆처자식 있지만 방 혼자 써=박씨는 대구의 한 재래시장에 있는 방 두 개짜리 임대주택에서 아내(40)와 두 아들(7·10세)과 살았다. 주변에서는 “말수가 적고 온순하다”고 했다. 그는 가족과 같은 방을 쓰지 않았다. 안방은 아내와 두 아들이 쓰고, 박씨는 작은 방에서 혼자 지냈다. 한 이웃은 “수년 전부터 신(神)이 내렸는지 자신이 운영하던 싱크대 수리점에 법당을 차려 놓고 24시간 향불을 피웠다”고 말했다. 박씨는 집 내부에도 법당이 있었으나 지난해 없앴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매일 아침 그의 집에서는 목탁 소리가 났다고 주변 상인들은 전했다. 관절이 좋지 않은 6급 장애인인 그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다 종종 이상한 모습으로 휘둘렀다. 폐쇄회로TV(CCTV)에 잡힌 ‘고 최진실씨 묘 앞에서 막대기를 휘두르는 모습’과 비슷했다.
경찰대 표창원(행정학) 교수는 “현실적으로 접할 수 없었던, 우상 같은 여성이 죽은 뒤 그의 유골을 자신이 소유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표 교수는 ‘혼자만의 공간’인 박씨의 방에서 어떤 물건이 나오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강덕지 범죄심리과장은 “범행 동기를 미신 혹은 정신질환과 연결시킬 수 있다. 망상증이 의심된다”고 했다. “최진실과 나는 전생에 부부였고, 다음 생에도 부부여서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며 횡설수설하는 것도 그렇다.
26일 경기도 양평경찰서에서 고(故) 최진실씨의 어머니 정옥숙씨가 도난당했다가 되찾은 딸의 유골을 안고 오열하고 있다. 정씨는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 다시 돌아와 다행이야”라며 흐느꼈다. [양평=연합뉴스]
◆유골 진위 확인 어려워=유골은 화장을 거쳐 분쇄됐다. 600도 이상의 고열을 가하면 뼈의 세포는 모두 파괴된다. DNA 감식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표면만 불에 타고 뼈 안의 연골조직이나 혈흔이 남아 있을 경우 유전자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재만 남은 상태라도 사람의 뼈인지, 동물의 것인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
박씨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에서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유골함 도난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다.
경찰은 ‘사체 등의 영득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인식·김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