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 '창업 중기 취득세 감면 5년으로 늘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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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제2건국위는 20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감면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려주고 법인세.소득세 등의 최저한도세율도 12%에서 8%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조정을 피한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평균 임금의 10분의1) 을 일정수준 상향 조정하고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도록 제시했다.

제2건국위가 이날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경제살리기 (1백만 일자리 창출)' 공청회에서 산업연구원 이영세 (李英世) 정책연구센터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창업붐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가 뒤따르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1차산업과 문화.관광 등 서비스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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