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은행·종금사 동일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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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올해부터는 시중은행뿐 아니라 특수은행과 종합금융사들도 동일기업에 외화대출을 일정수준 이상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무분별하게 외화대출을 해줬다가 떼여서 대외채권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7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7월 시중은행들이 동일기업에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외화대출을 못하도록 금지한 데 이어 올해는 특수은행과 종합금융사들에 대해서까지 규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화대출엔 국내외 기업에 제공되는 외화 대출금과 지급보증, 유가증권 매입분이 모두 포함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수은행 중 기업은행의 경우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한도를 적용하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는 취급업무의 특성상 어느 정도 여유를 줄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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