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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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34개 법안 및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이 천용택 (千容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 며 의장실.부의장실을 1시간여동안 점거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 한화갑 (韓和甲).자민련 구천서 (具天書).한나라당 박희태 (朴熺太) 총무는 박준규 (朴浚圭) 의장 주재로 총무회담을 갖고 오는 19일 임시국회가 열린 뒤 야당이 곧바로 千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2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여당측에 각서를 요구했으나 朴의장이 여야 합의내용을 직접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과 동의안은 ▶국민연금 가입자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내년 3월부터 국제 상거래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자를 처벌하는 협약비준 동의안 ▶학교 주변 위해환경 조성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세입자 권한을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다.

김종혁.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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