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성씨 체포과정 이모저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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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은 10일 아침 이례적으로 이회성씨에 대해 한차례의 소환통보도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미처 출근하지 않은 판사의 집으로 찾아가 영장을 발부받는 초강수를 선택.

대검 중수부 수사관 2명은 오전 7시 서울지법 당직실에 영장을 접수시키고 "시간이 급하다" 며 법원측에 양해를 구한 뒤 오전 8시쯤 영장과 수사기록 등을 들고 최종갑 (崔鍾甲) 영장전담판사의 서초구방배동 자택을 방문, 1시간여만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관들은 곧바로 반포동 李씨 집으로 직행, 오전 9시50분쯤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李씨를 검찰청사로 데려왔다.

검찰 관계자는 "李씨가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을 꼼꼼히 3~4회 읽어보더니 순순히 집행에 응했다" 고 설명.

○…李씨를 급작스럽게 체포한 배경과 관련, 주임검사인 이승구 (李承玖) 대검 중수1과장은 "이석희 (李碩熙) 전 국세청차장이 국내에 없는데다 소환을 통보할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체포에 나섰다" 고 설명.

○…지난 9월말부터 '세풍'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李씨가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관여한 정황을 수차례 포착했으나 林전청장이나 기업인들로부터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내지 못해 애태우다 최근에야 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확보했다는 후문.

김정욱.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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