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보키언 박사 기소 계기로 '안락사' 논란 가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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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잭 케보키언 박사가 살인죄로 기소된 것을 둘러싸고 유럽과 호주 등에서도 안락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호주의학협회 (AMA) 는 27일 시한부 환자 15명의 안락사 장면을 녹화했다고 시인한 필립 니치케 박사를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호주의 경우 96년 일부 주에서 안락사가 허용됐지만 지난해 의회에서 이를 불법화했다.

영국 역시 안락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선데이 타임스지 조사에 따르면 영국내에서 한햇동안 약 2만7천여명의 환자가 안락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영국 하원에 상정됐던 안락사 합법화법은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안락사가 '묵인' 될 수는 있어도 '합법화' 는 곤란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9월 말기 환자들이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를 인정키로 하고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안락사를 합법화할 수는 없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에 대한 지지가 80%에 이르는 시점에서 절충안을 찾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안락사가 가장 활발해 매년 2만5천여명이 안락사로 사망하는 네덜란드에서 자신의 동의없이 안락사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는 '생명 선언증' 갖기 운동이 나타나는 등 안락사 반대입장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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