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현금승차 할증료 부당 행정심판 청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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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남 진주시내 시민단체들은 25일 시내버스 업체들이 현금승차 승객에 대해 할증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행정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진주YMCA 등 시민단체들은 "업체들이 승차권 사용을 늘리려면 승차권 가격을 요금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할증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승차권 판매업소 중 상당수가 낱장씩 판매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판매소가 없는 시내버스 정류장도 많아 이래저래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며 "서울.마산은 할증제를 폐지했다" 고 말했다.

시내 5개 시내버스 업체들은 승차권 사용을 늘린다는 이유로 현금 승차시 일반 20원.학생 10원씩의 할증료를 받고 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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