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아파트 당첨 즉시 팔수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내년 4월부터는 아파트에 당첨되자마자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국민주택은 등기후 6개월, 민영주택은 등기후 60일이 지나야 사고팔 수 있었던 기존 전매제한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단 기존주택에 대한 미등기 전매는 여전히 금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민영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 대한 재당첨 금지기간 (2년) 이 폐지돼 언제든지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을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민영주택 분양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민영주택 분양신청에서 1순위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했던 제한이 폐지되고,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의 민영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20배수로 제한했던 청약배수제도 없어진다.

한편 1순위자중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민영주택 우선 청약권을 부여했던 제도는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과 건축 관련 규제 폐지 및 완화 방안' 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민주택 입주자격은 '분양전 1년동안 무주택자' 에서 '분양신청 당시의 무주택자' 로 완화된다.

또 현재 건축법상에 근린생활시설로 세울 수 없는 단란주점.안마시술소.장의사 등을 제외하고 노래방을 비롯, 모든 민간경제활동 시설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단지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유치원 (2천가구 이상) , 청소년 수련시설 (5천가구) , 비상급수시설 등은 건설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3천가구 이상을 짓는 건설업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됐던 경찰서.동사무소 등의 공공용지 확보 의무도 없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도로에 2~6m를 띄워 건축해야 했던 의무가 폐지된다.

아울러 상업지역내에 짓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 높이의 4분의1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떨어져 지어야 했던 규제도 철폐된다.

건교부는 이밖에 수도권의 연면적 2백㎡ 이상 건축물에 부과된 지하층 건설의무를 없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재학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