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보증섰다 물어준 돈 되돌려 받으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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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문) 직장동료의 은행빚에 보증을 섰다가 동료가 실직한 뒤 잠적하는 바람에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동료가 다시 직장을 구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대신 물어준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답) 그 직장동료에게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만 있다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빚을 대신 갚으면 은행에서 '대위변제증서' 라는 것을 발급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갖고 있던 채권자로써의 권리가 보증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은행이 집이나 건물을 담보로 잡았었다면 보증인이 법원에 그 집을 경매에 부쳐 빚을 갚도록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없으면 일단 원래의 대출자에게 예금이나 주택등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소송까지 가지않고 돈을 갚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에 '지급명령' 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돈을 빌린 쪽에서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관련 문의를 받습니다> FAX:751 - 5508, 5552

E - mail:bronte@joongang.co.kr 단 전화 문의는 받지 않으며 지면을 통해서만 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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