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르' 상표권 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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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엘르' 상표를 두고 프랑스 엘르 본사와 국내 라이선스업체인 ㈜나다나엘이 상표권 분쟁에 돌입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나다나엘이 엘르 본사인 아쉐트 휠리파쉬 프레스를 상대로 '판매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 을, 아쉐트 휠리파쉬 프레스는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을 각각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나다나엘은 지난 8월 엘르 본사가 '계약기간이 지난해말로 종료됐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1백80일 동안 하도록 돼 있는 재고소진 세일기간도 끝났으므로 상품판매를 금하라' 고 일방통보해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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