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하일청 전 사천시장 순직처리에 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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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교통사고로 숨진 하일청 (河一淸.63.당시 무소속) 전 경남 사천시장이 순직처리될까. 시민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河시장은 지난달 30일 오후3시30분쯤 충북옥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가 전복돼 함께 타고 있던 이영일 (李榮一.43) 씨와 함께 숨졌다.

장례는 시민장으로 치러졌다.

사천시는 숨진 河시장을 순직처리하기 위해 12일 직원을 충북 옥천경찰서로 보내 자료 수집을 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순직처리 여부는 공무수행 길이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강효정 (姜孝政) 부시장은 "河시장이 출발 직전인 이날오전7시쯤 전화로 '지역현안 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행자부.환경부 등을 다녀 오겠다' 고 말했다" 며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협조를 받기 위해 서울로 가는 길이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는 "여당에 입당하러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는 소문이 널리 퍼져있어 문제다.

이같은 소문이 나도는 것은 함께 타고가다 숨진 李씨가 국민회의 진주 을지구당 사무국장이기 때문. 숨진 河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당선된 것도 한몫하고 있다.

河시장측은 "입당문제는 서울로 가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다.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여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여당관계자와 함께 간 것이 아니겠느냐" 고 말하고 있다.

순직처리되면 국가 보훈처에서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어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대학 졸업때까지) 지원과 직장알선, 생업자금 지원, 의료보호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가 보훈처의 보훈심사위는 1~2개월내 순직여부를 결정한다.

사천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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