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최욱철 국회의원직 상실 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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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한나라당 홍장표(50·경기 안산 상록 을)·무소속 최욱철(56·강원 강릉) 의원이 23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의원직 상실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는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이 2008년 3∼4월 이진동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재산이 부정하게 형성된 의혹이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자신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표기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는 또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랜드 상임감사였던 최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강릉시 선거구민 등에게 8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콘도와 연회장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830여만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창조한국당 문국현(60)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전 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정당의 후보 추천에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함에도 금권 정치로 국민에게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당직자들이 이자 차이를 노리고 일을 한 것이다. 돈 없는 선거를 해왔고 금권정치는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또 당채 매입대금 명목으로 6억원을 제공하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한정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승현·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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