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서울대 학기중 출장규제 수업결손 방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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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대 젊은 교수 2명이 잇따라 교수직을 포기했다는 '서울대 교수도 싫다' (4일자 15면) 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 따르면 대학의 과잉규제 때문에 교수직을 마다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서울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경제학부 조인구 교수는 연구를 위해 해외 세미나에 참석해야 하는데 서울대 내규에 따라 한 학기 1주일 이상 해외출장을 가지 못해 불만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대는 교수의 해외여행을 학기중에는 1주일 허용하고 방학중에는 기간과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교수의 학술활동을 보장하되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며 학기중 해외여행 규제는 외국 대학도 시행하고 있다.

또 서울대 교수들은 3년 강의후 한 학기 또는 6년 강의후 1년을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식년을 갖는다.

조교수의 경우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방학.안식년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교수 연구여건 미비 사례로 들기에는 부적절한 경우였다.

서진호 <서울대 교무부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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