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중개수수료 실거래값이 기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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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지난달 27일부터 매매가 허용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업소를 통해 매입했을 경우 수수료는 프리미엄을 포함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주택' 으로 간주되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이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합법적" 이라며 "그러나 분양권은 완성된 주택이 아닌 만큼 매매되는 시점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분양가가 1억5천만원이고 중도금까지 7천만원을 납입한 서울지역 아파트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1천만원을 붙여 8천만원에 매입했다면 중개수수료는 실거래가인 8천만원의 요율 (거래가의 0.4% 또는 30만원 이내) 을 적용받아 최대 30만원을 내면 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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