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전세대란…차액지급 각서 공증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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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올 가을엔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IMF체제이후 전세값이 크게 떨어져 새로 세든 사람의 전셋돈으로 종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짝수해여서 홀수해보다 이사수요가 20~30% 많은데다 소득감소 등으로 집을 줄여가려는 사람도 크게 늘어 전셋돈 분쟁에 따른 전세 대란 (大亂) 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제때 이사갈 수 있을까. 우선 전세가 빠져야 하므로 찾는 사람이 없으면 주변보다 다소 싸게 내놓는 방안을 집 주인과 협의해 보는게 좋다.

모자라는 전세 보증금을 주인이 반환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차액분에 대해 언제까지 상환하겠다는 각서나 차용증 등을 받고 이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각서.차용증 등은 반드시 공증을 해놓아야 나중 문제가 생겼을때 해결하기가 쉽다.

집주인이 일절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이사를 제때 못가게 되므로 피해가 불가피하다. 소송을 제기할때 이사를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나중 집주인이 소송에 졌는데도 전세금을 내주지 않을 경우 그 집을 경매에 부쳐 돈을 찾아가야 하는데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 없어져 배당을 못받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이사를 가더라도 전셋돈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아 현행법을 따라야 한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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