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항만등 기간시설 민간이 건설소유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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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국가기간시설도 민간기업이 건설해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등 사회간접자본 (SOC) 민자유치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수요는 많으나 정부 재원이 부족해 건설하지 못하는 소규모 항구나 공항이 민간소유로 건설되고, 일본의 사철 (私鐵) 처럼 사업성이 있는 곳에는 민간이 철도.도로 등을 건설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개발연구원은 23일 기획예산위원회와 건설교통부의 의뢰에 따라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 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OC민자유치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현재 31개에 달하는 핵심기간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대상 제한을 없애 모든 사업에 민간의 투자가 허용된다.

또 정부 고시사업 외에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제안하는 SOC건설도 가능해진다.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무상사용기간을 최고 99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가 인허가업무를 일일이 해결하는 문제점도 주무부처나 민자사업 전담기구가 일괄 처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사업실시에 앞서 국제적 전문기관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의무화해 사업비의 무분별한 증액을 방지하고, 상업적 원칙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국제금융기관의 출자를 통한 5천억원 규모의 인프라기금 설치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법령의 명칭도 민자유치촉진법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으로 바꾸는 등 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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