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은행 직원 복귀 안하면 면직 처리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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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대동은행 직원들은 이달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동은행 관리인측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복귀시한을 10일 이상 넘겨 무단 결근하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동은행 내규에 따라 면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동 (金泰東) 대동은행 관리인은 "금감위의 지시에 따라 지난 18일까지로 복귀시한을 지정, 대동은행 직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했다" 며 "28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열흘 이상 무단 결근하면 면직 사유가 된다' 는 대동은행 내규에 따라 면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고 밝혔다.

대동은행 직원 1천7백50여명 가운데 이날 현재 전산직과 영업점 직원 등 2백여명은 복귀해 인수 업무를 돕고 있다.

3백50여명은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로 복귀하지 않거나 인수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각 영업점 전산망의 정확.신속한 운영과 본점의 자금부.신탁부등이 해야 하는 대차대조표 규명 등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동은행 노조는 정부의 자산 및 부채인수 (P&A) 명령이 불법이라고 주장, 대동은행 관리인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8일 대구지법에 내는 등 강경 입장이어서 순조로운 복귀와 고용승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구 =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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