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운다 부인에 물세례…남편 피소

중앙일보

입력

집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부인을 팔꿈치로 때리고 물세례를 퍼부은 미국의 51세 남성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됐다.

AP 통신의 1일 보도에 따르면 부인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됐고 이는 곧 폭력으로 번졌다.

사고 당시 부인은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수화기를 들었으며, 남편을 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줄 알고 입을 팔꿈치로 쳤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부인은 물에 홀딱 젖어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잔디밭에 물을 주고 있었을 뿐 의도적으로 물을 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마틴 카운티(Martin Country)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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