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감원않는 기업 임금의 3분의2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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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실업이 최대현안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정부가 기업이 가급적 인력을 줄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재계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한 고용조정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인력정리 문제를 놓고 양측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2일 앞으로 재고가 적정량의 2배를 넘거나 생산이 전분기보다 10% 이상 줄어 감원이 불가피한데도 인력을 줄이지 않는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키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완화해 다음주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대상은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경우^일부부서의 폐지.감축^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를 축소조정할 경우 등도 포함되며 지원금은 지급임금의 최고 3분의2까지다.

지금까지는 전사업장이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나갔으나 앞으로는 업종별.직종별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자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주당 8시간 이상만 줄이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시기도 매달 (지금까지는 분기별) 지급키로 했다.

휴직지원제도 신설돼 유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임금의 최고 3분의2까지 지원되며 무급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중 의료보험료.퇴직충당금.연차휴가수당.호봉승급분 등이 지원된다.

한편 재계는 최근 정부가 부실기업.은행 정리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해 온 데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7일 조남홍 (趙南弘) 부회장 주재로 30대그룹 노무담당임원회의를 소집해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고용조정 문제와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퇴출대상 기업을 계열기업이 합병하는 방식으로 퇴출기업의 직원 90%를 승계하고 부실은행 직원도 인수은행이 대리급 이하 직원을 대부분 승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전경련은 '국내인력의 해외송출' 이 실업문제와 기업 구조조정 양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정부.재계가 공동으로 추진팀을 구성해 해외송출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차진용.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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