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6개월까지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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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7월15일부터 실업급여 특별연장지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노동부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실업률이 6%를 넘어섬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실업급여를 연장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는 기존 실업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두달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그러나 재취업이 극히 어려운 저소득 실직자를 주대상으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퇴직금을 5천1백10만원 이상 받은 실직자와 다음달 15일 이전에 실업급여 지급이 끝난 실직자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특별연장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신청기간을 기존 2주에서 4주로 완화하고 하루 지급액이 8천3백16원보다 낮을 경우 이 금액을 그대로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연장지급으로 약 15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23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1일부터 7개 고용보험제도가 2개로 통합되고 지원금도 대폭 상향조정된다.

즉 휴업수당지원금 등 5개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통합 조정되고 나머지 2개 제도는 채용장려금으로 통합되며 지원금도 임금의 최고 3분의2까지 지급된다.

또 고용조정과정에서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급여의 최고 3분의2까지 보조해주는 휴직지원제도를 신설해 고용조정에 따른 실직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사립학교 종사자중 그동안 고용보험에서 제외됐던 경비원.방호원 등도 7월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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