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계엄법위반 언론인 7명 재심서 무죄판결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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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郭東曉부장판사) 는 10일 지난 80년 5월 신군부의 언론탄압에 항의해 신문제작을 거부하고 작업장을 이탈한 혐의 (계엄포고령.반공법 위반) 로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朴성득 한겨레신문사 이사 (당시 경향신문 편집부 기자) 와 박우정 한겨레신문 편집국장.고영재 논설위원 (당시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등 언론인 7명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군부가 79년 12.12 군사반란과 80년 5.18 내란 당시에 한 행위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문제작을 거부한 朴씨 등의 행위는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봐야 한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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