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분 양도세 확정신고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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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해 3억원 이상의 부동산.골프회원권 등을 판 사람이 다음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으로부터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여러 건의 부동산을 판 사람이 합산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감면 대상이 아니면서 엉터리 서류를 꾸며 감면신청을 하는 사람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15일 이런 내용의 '97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를 발표했다.

- 확정신고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또는 골프회원권과 같은 시설물 이용권을 팔고도 양도세 신고를 안한 사람이다. "

-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에 따라 등기전에 이미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신고를 해야 하나.

"사전신고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부동산 등을 여러 건 팔면서 건별로 신고한 사람은 이번에 합산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나.

"가능하다.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이 넘으면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6월1일) 이 지난 후 45일이내 (7월16일까지)에 나눠낼 수 있다. "

- 급한 사정 때문에 땅을 공시지가보다 싸게 팔았는데.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 ▶공공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실제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쌀 경우 처음 샀을 때와 팔았을 때의 매매계약서.거래에 따른 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낼 수 있다. "

- 양도가액을 잘못 신고해 양도세를 많이 물었다.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길이 있나.

"이번 확정신고 기간내에 거래가격을 수정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

- 중소기업 경영자인데 은행 빚을 갚기 위해 땅을 팔았다. 세금혜택이 있나.

"중소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 빚을 갚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판 경우 양도세를 ^양도시점이 1월1일~8월29일이면 30%^8월30일~12월31일이면 50% 깎아준다. 또 개인주주 등이 중소기업 합병을 위해 부동산을 판 경우는 양도세를 50% 감면하거나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부동산을 산 법인이 나중에 팔 때까지 과세를 유예해준다. "

정경민 기자

〈jkm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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