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기업 제품구입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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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부도기업이 속출하면서 부도가 난 기업의 제품을 구입했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처리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서울YMCA 등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상담건수는 모두 5백여건. 특히 일부 부도업체는 영업을 지속하면서 매장에 교환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도를 이유로 '교환이 불가능하다' 고 소비자를 돌려보내고 있다. 다음은 피해사례를 통해 알아본 대처방안.

◇의류.공산품〓올초 중견의류업체인 A사의 대리점에서 투피스를 구입한 최모 (33.여) 씨. 구입후 일주일만에 보푸라기가 생기는 하자가 발생, 대리점에 교환을 요청했지만 '최근 본사가 부도가 나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 고 했다.

소비자보호원은 "공산품의 경우 부도가 나도 매장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판매처에서 보상할 의무가 있어 피해접수 즉시 구제가 가능하다" 고 조언. 그러나 본사 부도와 함께 직영점등 모든 매장이 영업 중지후 바로 회사정리에 들어가면 피해보상은 어렵다. 또 '부도업체 의류전' 등의 물건은 소위 땡판매업자가 매입, 판매하는 것이라 제조회사와 관련이 없어 피해보상이 안된다.

◇수강료〓박모 (29) 씨는 통역학원에 일본어 6개월과정을 신청한 수강료 56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했는데 2개월후 학원이 부도가 났고 업주마저 잠적해버렸다. 그러나 카드사는 계속 대금 청구서를 보내왔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시에는 카드사에 '항변권' 을 행사할 수 있다. 우체국에서 카드사에 '학원이 부도가 났다' 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수강계약을 입증할수 있는 계역서를 첨부, 대금지불을 거절하면 된다.

◇여행비〓미국여행 5박6일 상품을 1백5만원에 계약한 김모 (38) 씨는 출발 10일전 여행사계좌에 전액 입금했는데 5일후 여행사가 부도가 나 취소됐다.

관광진흥법에는 여행사를 설립할때 영업보증금을 예치, 이런 피해에 대비하고 있는데 국내는 2천만원이상.국외는 3천만원이상.패키지 여행업체는 5억원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여행계약서와 입금영수증.여행일정표를 준비해 각 시도의 관광협회에 피해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상품권〓의류.제화.백화점등의 상품권은 부도가 날 경우를 대비, ^상품권 발행자가 금융기관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하거나^발행 예정금액의 30%를 공탁하게 돼 있어 부도업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사용할수 없어도 보상이 가능. 발행자가 보증금을 공탁했을 경우에는 사업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청구하면 되고 금융기관에 채무지급보증이 돼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반환받을수 있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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