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사건알선 브로커 고용 변호사사무실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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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전주지검은 23일 전주지역 한 변호사가 법조계 주변 브로커로부터 정기적으로 사건소송을 알선받은 뒤 수임료의 일정액을 수고비조로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박모 (45) 변호사가 사건브로커인 金모 (38.전주시서신동) 씨로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10여건의 사건을 알선받은 뒤 건당 수임료의 20%를 건넨 혐의를 잡고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주시덕진동 박모 변호사의 사무실과 집, 사무장의 집 등에 대해 수색을 벌였다.

전주 =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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