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고교 교과서 아시아 침략부분 문부성 수정요구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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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도쿄 = 오영환 특파원]일본 문부성이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일본의 아시아 침략 배경 서술 등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요코하마 (橫濱) 지방재판소는 22일 문부성이 '신고교현대사회' 의 검정과정에서 위법의견을 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저자인 다카시마 노부요시 (高嶋伸欣) 류큐대 교수가 93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원고에게 20만엔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이에나가 사부로 (家永三郎) 의 교과서 검정소송은 문부성의 옛 검정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나 89년에 개정된 현 검정제도를 둘러싼 일본 사법부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자가 일본의 아시아 침략 배경과 관련, 후쿠자와 유키치 (福澤諭吉.계몽운동가) 의 탈아론 (脫亞論)에 대비되는 주장으로 '수백년 전에는 조선인도 일본인의 스승이었다' 는 가쓰 가이슈 (勝海舟·정치가) 의 견해를 인용한 데 대해 문부성이 수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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