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신일 회장 영장 기각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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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천신일(66)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등) 수사상 강제처분은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구속은 형사소송의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김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그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통해 주장한 천 회장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천 회장이 박연차(64·구속)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를 벌이는 대가로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채무를 탕감받는 등 6억4800만원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매집한 뒤 자녀들에게 싼 값에 넘기며 증여세 101억원과 양도세 5억62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영장 기각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부는 이날 이상철(60)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언론사 간부 출신인 이 부시장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시장이 받은 돈이 언론사의 취재와 관련된 것인지 조사했다. 중수부는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 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최철국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받은 돈이 1억원 미만이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논란이 된 검찰의 수사 브리핑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이달 중순까지 만들기로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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