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불독등 사나운 개 '멸종'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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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프랑스가 '맹견 (猛犬) 류 멸종' 을 선언하고 나섰다.

프랑스 정부가 11일 공개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불독 등 맹견 및 투견 (鬪犬) 류의 양도.매매.수입이 일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의 징역이나 5만프랑 (1천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미 맹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은 광견병 예방접종과 거세증명, 상해보험 가입증명을 첨부해 거주지 관할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해당 맹견은 압류돼 안락사에 처해진다.

프랑스 정부가 이처럼 강경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는 최근 들어 맹견류에 의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경찰관에게 맹견을 풀어 상처를 입힌 여성이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가 하면 불독 두 마리가 팔순노인을 물어 중태에 빠뜨린 일도 있다.

이 법이 시행되고 10여년 후면 현재 2만~4만마리로 추산되는 프랑스내 맹견류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으로 프랑스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파리 = 배명복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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