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 법정관리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고도 채권자 집회에 제출한 법정관리 (회사정리) 계획안이 세차례나 부결돼 법정관리 폐지 위기에 처했던 우성건설이 마지막 집회에서 극적으로 회생했다.

우성건설의 채권자들은 25일 오후 서울지법 466호에서 열린 채권자 집회에서 담보권 총액의 83.49%, 정리채권 총액의 89.24% 찬성으로 제출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전담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 는 법정관리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상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