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공동관리인단, 정태수씨 一家상대 부도책임 4천억원 청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지난해 부도가 난 한보철강 정태수 (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 일가를 상대로 한 3천9백억원대의 사정 (査正) 재판이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孫근석씨 등 한보철강 공동관리인단은 25일 鄭총회장과 아들 보근.한근.원근씨 등을 상대로 "횡령금액과 회사 부도에 대한 손해배상금 3천9백여억원을 지급하라" 며 서울지법에 사정결정 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리인단은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에서 "鄭총회장 일가는 한보철강 이사로서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에 2천1백9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데다 회사재산 1천7백28억원을 횡령했다" 고 주장했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