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일부터 '골질화 (骨質化) 하지 않은 어린 뿔' 이면서 동시에 미네랄 (灰分) 함량이 25% 이하인 사슴뿔만 녹용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녹용의 미네랄 함량기준을 25% 이하로 확정하고, 사실상 상대 (뿔의 위쪽 부위) 만 녹용으로 지칭하며 미네랄 함량이 25~35%인 중대는 별도로 명칭을 정해 부르고 35% 이상인 하대는 녹각으로 분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오는 5월1일부터 '골질화 (骨質化) 하지 않은 어린 뿔' 이면서 동시에 미네랄 (灰分) 함량이 25% 이하인 사슴뿔만 녹용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녹용의 미네랄 함량기준을 25% 이하로 확정하고, 사실상 상대 (뿔의 위쪽 부위) 만 녹용으로 지칭하며 미네랄 함량이 25~35%인 중대는 별도로 명칭을 정해 부르고 35% 이상인 하대는 녹각으로 분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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