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토지 자산재평가, 기업 재무구조 개선유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이 지난 83년 이후 사들여 갖고 있는 업무용 토지에 대해 그동안 금지돼온 자산재평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오른 땅값을 회계장부에 반영해 재평가적립금을 쌓고 자기자본비율을 올리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으로 주가 (株價)가 상승,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 (M&A) 을 방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 입장에서도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져 지금보다 기업 대출을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22일 "기업이 수익성 악화로 자본.이익잉여금이 고갈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며 "업무용 토지에 자산재평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만간 자산재평가법을 개정,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해 구입한 업무용 토지까지 자산재평가를 허용할 수는 없는 일" 이라고 전제, "92년 이전에 구입한 업무용 토지를 자산재평가 대상으로 검토중이며, 현재로선 이번 자산재평가를 올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 밝혔다.

관련 세금과 관련, 재경원은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세 (재평가차익의 3%) 를 면제해주되 추후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는 자산재평가 이후 가격이 아닌 당초 취득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업무용 토지에 자산재평가가 허용되면 7백70여개의 상장기업 가운데 80%정도가 자산재평가를 실시,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재경원은 기업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지난 83년 이후 구입한 모든 토지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금지하고▶그 이전에 구입한 토지는 업무용에 한해 단 한차례 자산재평가를 허용해왔다.

고현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