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 "종금사 CP 팔때 고객과 실물거래 "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다음달 하순부터 종합금융회사들은 기업어음 (CP) 을 팔 때 CP 실물을 증권예탁원에 맡기거나 고객에게 직접 실물을 주고 예금을 받는 실물거래를 해야한다.

재정경제원은 종금사들의 불법 CP거래를 막기 위해 다음달 20일부터 주식.채권처럼 실물거래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일부 종금사들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CP를 우량기업 CP로 속여 팔거나 하나의 CP를 두세 군데에 이중으로 판매하는 등 불법거래를 해왔다.

고현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