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유통단지 개발지침 확정…사업시행자에 땅 수용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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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유통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주어지고 단지내 국.공유지는 수의계약으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또 유통단지 안에 식당 등 실제 유통과 관계없는 각종 시설이 쓸데없이 많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단지면적의 절반 이상은 반드시 유통시설이 차지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유통단지 개발을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통단지 개발지침' 을 확정, 23일자로 고시했다.

개발지침에 따르면 올 상반기부터 지정되는 유통단지에는 ▶화물터미널과같이 상품의 수송.보관.포장.하역.통관.판매 등을 위한 유통시설이 전체면적의 50% 이상 돼야 하며 ▶유통시설면적중 50% 이상은 판매시설이 아닌 화물터미널.창고.집배송시설과 같은 물류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유통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토지수용권 부여▶유통단지 지정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면제▶유통단지내 국.공유지 수의계약방식 매각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재산세.종합토지세.양도세 또는 특별소비세 50% 감면▶개발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감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2001년까지 전국에 8백50만평이 지정.개발되는 유통단지는 지방자치단체.토지공사.주택공사.민간기업 등 사업시행자가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계획안을 작성해 단지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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