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원가공개땐 기업타격" 소비자보호법 개정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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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 '시장개념을 무시한 전시 (展示) 행정의 표본' - . 3월이후 국회 상정을 앞두고 최근 부처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중인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개정 소보법의 골자는 기업체가 소비자보호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원가 등 가격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단체들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법 개정 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에선 “지금껏 정보력에서 열세인 소비자들은 기업측이 부당하게 설정한 가격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면서 가격정보를 확보해 따져볼 수 있다면 업체측의 폭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최근 환율폭등에 따라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업체측에 심리적인 압력 (?) 을 가함으로써 가격상승에 제동을 거는 간접적인 효과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경제논리를 거스르는 또하나의 '기업 때리기' ” 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관련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가격이란 시장안에서 수요.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므로 기업이 일방적으로 터무니없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 물론 업체 한두개가 좌지우지하는 독과점 시장에선 기업이 가격을 '무기' 로 휘두를 여지가 있지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선 현행 공정거래법상에 규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강호영 (姜鎬永) 산업정책팀장은 “복잡한 가격산정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보호단체들이 단순히 '원가가 얼마인데 최종소비자가가 얼마이니 폭리를 취했다' 는 식으로 발표할 경우 기업들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며 우려를 표했다.

또 소비자 단체들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측 입장. 한편 재경원 관계자는 “외국에선 포르투갈의 경우에 유사한 법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 면서 “27일 공청회를 통해 가격관련 정보를 어느 선까지 밝힐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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