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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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는 올 상반기중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를 새로 제정, 빠르면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범위를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이 지난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가 검토중인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재개발과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사업, 초고층 건물신축, 자연녹지를 과다하게 훼손하는 도로 개설 및 터널 굴착 등이다.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부지면적 30만㎡에 미달돼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면적기준이 줄어들 경우 상당수 사업이 평가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부지면적이 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 잠실.반포.화곡.청담.암사동 등 서울시내 주요 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과 노원구가 추진중인 수락산 관통도로 개설사업 등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환경단체와 주택.건설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를 제정,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한 뒤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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