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주병진, 측정결과 불복 채혈 요구

중앙일보

입력

개그맨이자 사업가인 주병진이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9일 오후 불구속 입건됐다. 주병진은 지난 9일 오후 10시께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주병진은 면허취소기준(0.1%)을 넘는 0.103%의 혈중 알콜농도였고 이에 주병진은 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10일 뉴스엔과의 통화에서 "주병진씨가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다. 채혈 요구는 자신이 먹은 술의 양에 대한 기계 수치를 믿지 못하는 음주운전자들에게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또 "인근 병원에서 채혈한 혈액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다.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