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보다 비싼 유상증자, 권리락 당일 첫시가가 기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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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발행가가 시가보다 높을 경우 권리락 당일의 첫 시가가 기준가로 적용된다.

증권거래소는 최근 일부 종금사들이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인 액면가 (5천원) 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량의 실권주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경우 권리락 당일 시장에서 형성된 첫 시가를 기준가로 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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