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세기투자신탁' 손실 보상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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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난해말 영업정지된 신세기투자신탁 고객예금의 반환지연 사태와 관련, 정부는 이 회사가 고객재산을 편법으로 갖다쓰는 바람에 발생한 손실을 대신 메워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3일 "신세기투신이 고객재산을 회사계정으로 갖다썼다가 발생한 3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정부가 대신 메워줄 수는 없다" 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 문제는 투신사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 라고 전제, "따라서 신세기투신 고객은 예금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 손실을 볼 경우 투신사가 조성할 수익자보호기금을 통해 보상받아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한국투신에 신세기투신 계좌를 떠안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한국투신이 승낙해 계약이전 명령을 내린 것" 이라며 "따라서 사태가 수습되지 않고, 고객예금 반환이 계속 늦춰질 경우 한국투신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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