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10대 3명 술집고용 세번 위법으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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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10대 청소년 (소위 '영계' ) 3명을 고용했다가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1건으로 봐야 하나, 3건으로 봐야 하나. 정답은 3건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姜智遠) 는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논의 끝에 이런 경우 3건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하고 건당 과징금 8백만원씩 총 2천4백만원을 부과하는 등 위반업소 38곳에 대해 총 4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10대를 고용하는 것은 건강한 풍속관념을 해치는 파렴치한 행위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수에 따라 별개 행위로 봐야 한다" 고 설명했다.

이번에 2명 이상의 청소년을 고용했다가 적발된 업소는 모두 12곳이다.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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