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산하단체의 퇴직금누진제로 인해 총예산중 적립금액 비중이 커지고 이것이 경영개선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산하단체의 기구.인력 개편시 퇴직금제도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근로자에게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단체는 대부분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해 고율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산하단체의 퇴직금누진제로 인해 총예산중 적립금액 비중이 커지고 이것이 경영개선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산하단체의 기구.인력 개편시 퇴직금제도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근로자에게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단체는 대부분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해 고율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