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근로시간 단축·고용유지 훈련통해 감원않는 기업엔 지원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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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동부는 12일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훈련 지원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 16만여명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시기는 지난 1일부터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경우는 감원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규모를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최장 6개월까지 종전 임금총액의 5% (중소기업) 또는 3.3% (대기업)가 지급된다.

고용유지훈련 지원금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지 훈련을 통해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 전액과▶훈련기간중 지급된 임금의 50% (중소기업) 또는 33% (대기업)가 최장 6개월까지 지급된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종전 근로시간의 10% 이상을 줄여 3개월 이상 지속해야 하고 고용유지 훈련은 1주 (또는 40시간) 이상 훈련을 지속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육아휴직장려금을 현행 1인당 월 13만5천원에서 14만원 (중소기업) 또는 9만원에서 11만원 (대기업) 으로,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의 경우는 보육교사 1인당 지원액수를 월 50만원에서 60만원 (중소기업) 과 55만원 (대기업) 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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